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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인건비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사대보험 취득신고 전 보험관계성립신고 하는 방법 (토탈 EDI 사이트)

by 쫀지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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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나 정직원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각 기관에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일용직만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가지 보험의 성립신고부터 한 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보험의 성립신고를 먼저 한 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해도 상관없지만

토탈EDI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현황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고용산재 토탈EDI서비스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순서대로 클릭하여 성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종사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두 가지 체크합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기재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혹은 회계프로그램의 회사등록을 참고하여

필수기재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취임일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자입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기재입니다.

실수임일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하단의 보험료 지원신청 네모박스를 꼭 클릭해 주세요.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인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여 파일 첨부 후

자격취득신고 버튼을 눌러주면

성립신고서 작성은 완료입니다.

 

사무위탁서 파일은 아래에 첨부할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주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위탁서.hwp
0.04MB

 

 

 

성립신고가 모두 끝났다면

다음 게시물에서는 성립신고에 이어서 바로 취득신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취득신고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다음글을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하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