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방법1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체크하기 법인사업자가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의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월과 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가 5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1월1일 이전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이 30만원 이었으나 이후에는 5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