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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6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체크하기 법인사업자가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의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월과 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가 5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1월1일 이전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이 30만원 이었으나 이후에는 5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 2023. 10. 10.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는방법 매년마다 겪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은 사업자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가 지속될수록 물가인상, 인건비인상, 전기 및 가스요금인상 등 늘어나는 고정비로 인해 자영업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유지만 되어도 다행이지만 더 이상 유지가 안되고 감당이 어려울 때 사업을 정리하는 선택을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국세청에 폐업신청을 하는 과정부터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인.허가 기관에 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을 받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처럼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 2023. 9. 11.
5분만에 홈택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로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대출 등 필요서류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을 안내받은 경험이 많을텐데요. 해당 기관에서 사업장의 매출을 기간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사업장만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 2023. 9. 7.
위하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폐업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총 2번입니다. 예정고지까지 더하면 납부는 총 4번입니다. 1기 예정 - 1월~6월 중간예납납부 (전년도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1기 확정 - 1월~6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2기 예정 - 7월~12월 중간예납납부 (1기 확정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2기 확정- 7월~12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정기신고는 1월, 7월 두번이지만 예정고지 납부를 더한 납부 횟수는 총 4번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됐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중 폐업이라면 7월~8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게시하는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7월 ..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