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정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물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과세자료가 명칭은 비슷하지만 각각 별개의 서식으로 보고 작성방법과 작성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1년에 한번 제출의무가 있었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시행된지도 벌써 몇년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한번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이나 제출해야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부지원금 등을 위해서 입니다.
각 소득자의 소득액을 파악하여 정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함으로
상반기, 하반기 급여가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그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아래 사진 내용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중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반기마다 총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번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1년에 2번 지급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상반기 개인별 소득을 파악해야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Q1. 매달, 혹인 반기별로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소득의 종류와 총인원수, 총급여가 들어갑니다.
각 개인별 소득이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이며, 각 얼마의 급여를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얼머인지 라는 상세내용이 별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는 서식이 지급명세서 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다른듯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기별로 한번씩 제출하고 있는데 제출기한을 놓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3개월 이내만 제출해도 0.125%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가산세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가산세 내역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기마다 한번씩 제출하는 이 과정도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지는데
내년 1월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매달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신고가 한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1년에 총 12번을 제출해야하니 매달매달 꼼꼼히 체크하고 누락되는 달 없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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