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가입방식
- 본인 희망시 가입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 2012.1.22 이전 가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유지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제외한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본임 명의의 사업자등록 보유
- 개업연월일 5년 이내 사업장
가입불가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농림어업(5인 미만), 가구 내 고용활동, 소규모 건설공사업
보험료 산정
-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를 선택함
- 1등급 ~ 7등급 구간 사이의 보수를 선택하여 보험료 납부
가입신청절자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토탈 edi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자영업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불승인 결과를 통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일의 다음날이 적용일이 되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첨부서류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수급요건
-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라는게 없었습니다.
원재료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 환경이 힘들어져 폐업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대안 없이 경기악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얻는데 발판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별로 20% ~ 50% 까지 보험료 지원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절차는 환급으로 진행되는데
매달 10일 납부 후 30일 이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확인 후
15일 이내 환급되는 절차입니다.
불경기로 힘든 자영업자가 많은데 보험료 환급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첨부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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