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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3

4대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하는 방법 (토탈EDI)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하는 과정입니다. 성립신고 하는 방법은 이전 게시물에 작성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해 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EDI ← → 보험관계성립신고 하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 성립신고의 마지막 단계인 화면입니다. 1. 아래의 자격취득신고 네모박스를 클릭하여 취득신고서로 이동하셔도 되고 2. 이미 성립신고가 완료 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메뉴 바로가기를 눌러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 방식대로 한다면 관리번호가 생성이 안된 상태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두고 작성하면 되고 나머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사업장명과 사무대행기관이 자동 조회됩니다. .. 2023. 8. 25.
사대보험 취득신고 전 보험관계성립신고 하는 방법 (토탈 EDI 사이트) 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나 정직원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각 기관에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일용직만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가지 보험의 성립신고부터 한 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보험의 성립신고를 먼저 한 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해도 상관없지만 토탈EDI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현황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고용산재 토탈EDI서비스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 2023. 8. 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보험료지원금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0~49인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가입방식 본인 희망시 가입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2012.1.22 이전 가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유지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제외한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본임 명의의 사업자등록 보유 개업연월일 5년 이내 사업장 가입불가대상 만 65세 이상 사업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부동산 임..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