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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 부가세

위하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폐업 부가세 신고방법

by 쫀지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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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총 2번입니다.

예정고지까지 더하면 납부는 총 4번입니다.

 

1기 예정 - 1월~6월 중간예납납부 (전년도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1기 확정 - 1월~6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2기 예정 - 7월~12월 중간예납납부 (1기 확정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2기 확정- 7월~12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정기신고는 1월, 7월 두번이지만

예정고지 납부를 더한 납부 횟수는 총 4번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됐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중 폐업이라면

7월~8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게시하는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7월 1일 폐업이라서 8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위하고 회사등록 메뉴에서

폐업일자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할 전표를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위하고상의 합계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합계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월~6월의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은 7월 25일까지 정기신고 하였고

7월 1일 하루에 대한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하루치의 대한 실적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서도 7.1~7.1로 조회하면 신고서가 공란으로 조회됩니다.

-> 이 뜻이 무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조회를 해보면

매출이 0원인걸 확인가능 합니다.

 

 

다시 부가세 신고서 화면으로 가서

 

 

 

 

 

우측의 과표 버튼을 눌러서 과세표준명세서를 조회해 주세요.

폐업일자는 회사등록에서 반영하여 자동으로 조회되고

폐업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부진으로 선택 후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 주세요.

사업장명세 버튼을 눌러서 명세서를 조회한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부가세 신고서로 돌아와서 마감 버튼을 눌러보면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두 가지 서식만 조회되어야 정상입니다.

아래 마감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마감해 주시고 전자파일 제작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접수하면 부가세 신고 완료입니다.

 

아무리 매출, 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어서 신고서를 작성하기도 아주 간단하니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어서 신고를 안한다면 세무서에 들어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직권폐업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새 폐업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무리 실적이 없어도 사업을 계속 하고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신고기간 내 부가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게시글처럼 폐업을 하는 경우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