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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 부가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는방법

by 쫀지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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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겪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은 사업자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가 지속될수록 물가인상, 인건비인상, 전기 및 가스요금인상 등 늘어나는 고정비로 인해 자영업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유지만 되어도 다행이지만 더 이상 유지가 안되고 감당이 어려울 때 사업을 정리하는 선택을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국세청에 폐업신청을 하는 과정부터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인.허가 기관에 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을 받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처럼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와 각 기관에 폐업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폐업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폐업신청은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홈화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국세증명 체크 옆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체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아래로 이동되면서 오른쪽에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의뢰인 수임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개인면세사업자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확인 후 폐업일자를 체크하고 폐업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폐업사유에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기타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통은 사업부진으로 사유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서류 송달장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서류를 놓칠 수 있으므로

받고자 하는 주소지로 따로 설정해 주어야 폐업 이후 발송되는 세무 관련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선택하면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됩니다.

 

기타는 내가 원하는 주소지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로 송달장소까지 설정했다면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폐업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민원신청내역에서 폐업신청의 접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폐업신청이 완료되면 오른쪽 처리상태 상황에 처리완료라고 표시되고

이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인.허가 등록업종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과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청을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폐업신청이 완료되었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되어야 합니다.

 

폐업신청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가 마무리입니다.

 

 

다음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는 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