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로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대출 등 필요서류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을 안내받은 경험이 많을텐데요.
해당 기관에서 사업장의 매출을 기간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사업장만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홈화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의 [즉시발급 증명] 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즉시 발급 가능한 여러 증명원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아래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유형을 확인 후 옆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의뢰인 수임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의 사 업자번호를 확인 후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원하는 유형으로 체크한 후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내용의 과세기간은 해당연도 1기~2기로 조회 가능하며
1기는 1월~6월의 과세기간
2기는 7월~12월의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청한 민원증명 서류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의 라인 맨 오른쪽의 출력을 눌러서 프린트해 주거나 pdf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표시되며 가운데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할 세액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법인은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증명원상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으로 나눠져 표시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꼭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 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의 전산 시스템에 따라서 신고 후 즉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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