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의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월과 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가 5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1월1일 이전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이 30만원 이었으나 이후에는 5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 1.1~3.31 실적 -> 4.25까지 예정고지 납부
- 7.1~9.30 실적 -> 10.25까지 예정고지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이지만 부가가치세 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둘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1분기 혹은 3분기 실적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
- 1.1~3.31 실적 -> 4.25까지 예정신고
- 7.1~9.30 실적 -> 10.25까지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서류
부가세 예정신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실적에 대한 부가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과세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및 예정 신고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일반과세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가세 가산세
해당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임을 확인 후 신고기간에 맞춰서 예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서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부당하게 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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