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필수 신고 세목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다음 해 5월 정기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후 나머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1월~6월에 대한 소득세를 그 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라 소득자의 선택으로 납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나 소득세나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고지하는 이유는 정기신고 때 한 번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유와 국세 자금확보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대상인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소득자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납세자
-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납세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 납세자
-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
- 당해연도 6월 30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 중 수시부과 및 수시자납을 한 사업자
- 사업소득 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만 있는 사업자
위 제외 대상자 말고는 전부 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 산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금액은 전년도 납부한 소득세의 1/2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전년도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세목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중간예납 납부금액 = 750,000원
(2022년 11월 중간예납 납부)
2022년도 확정 소득세 납부금액 = 2,748,200원
(2023년 5월 정기신고 납부)
750,000원 + 2,748,200원 = 3,498,200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 50% = 1,749,100원
(3,498,200원 / 50%)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1,749,100원으로 계산되지만 끝자리 절사하여 1,749,000원의 중간예납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매년 11월 초 중간예납 대상자의 등본상 주소지 또는 송달장소로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우편 발송 합니다.
납세자는 우편물 고지서를 받은 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 주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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