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고되어야 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신고이니만큼 여러 가지 감면, 공제 제도를 알아보고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세금을 줄이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과 조건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과세표준의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해당되는 세액공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게시되는 포스팅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먼저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장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를 할 경우 주는 혜택입니다.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되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의무이며 간편장부 보다 복식장부를 만드는 작업이 전문적인 세무 회계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쉽게 하지 못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복식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였을 때는 당연한 복식장부 의무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도 상관없지만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조금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총 11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산출세액은 9,180,593원 입니다.
산출세액의 20%인 1,836,118원이 기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공제 한도액 때문에 최대금액인 100만원까지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공제 한도: 100만 원)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각각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추징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적격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다음 연도에 이월적용이 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커 세금 부담이 많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장부를 만들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세금 절세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시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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