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앞선 게시물에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소득공제 항목의 인적공제, 특별공제에 대해 포스팅해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중 기타공제 항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타공제
기타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라고도 불리며 주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본인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여 해당기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일 년 동안 납입한 납입액의 40%와 72만원을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이 소득금액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으로 일 년 동안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500만원 * 40% = 200만원 입니다.
200만원과 72만원중 72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므로 개인연금저축으로 공제되는 소득공제금액은 72만원 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18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금액 72만원을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
한도액이 72만원 까지라 그 이상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액은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좌에 저축액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고 싶다면 다른 소득공제항목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개인연금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며 무조건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 보면
납입한도내에서 납입액을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작아져 세금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납입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 구분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한도
사업소득금액 1억원 이하 - 300만원 한도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한도
이 기준으로 납입액과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4200만원 이고 일 년 동안 노란우산공제로 납입한 금액이 600만원 일 때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부금계좌에 저축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공제 가능액인 5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최대 82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을 갖고 있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폐업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건물 철거비, 수리비 등 여러 가지 폐업비용을 생각하면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창업 비용에 투자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금액과 노란우산공제부금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메뉴를 접속해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을 결정짓는 과세표준을 줄이는데 한몫하는 소득공제 금액을 많이 받는 게 절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사라졌지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으며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로 절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혜택 (기장세액공제) (0) | 2023.09.26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감면 혜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 2023.09.25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특별공제) (0) | 2023.09.23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인적공제) (0) | 2023.09.22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간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