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 꼼꼼히 검토 후 공제 및 감면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업종별로 5~30%를 곱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중소기업의 단어가 들어가니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매출 규모 기준에 부합하면 중기업, 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해당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업 -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150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일 경우
두번째로는 해당 기업이 영리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배제대상이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법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동차 임대업 (2021년부터 추가,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 또는 수소차량으로 보유한 경우)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2019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 적용)
이렇게 많은 업종 중 업종별로, 중소기업 구분별로,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으로 정해진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전체지역을 의미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구분됩니다.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업종
제조업 중 식료품과 음료, 의복, 가죽, 코크스, 화학물질, 의료용물질,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
매출액 80억원 이하인 업종
제조업 중 담배,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인쇄, 농업, 광업, 건설업 등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업종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업종
숙박, 음식점업, 보건업 등

감면세율
- 수도권
10%감면 -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20%감면 - 소기업의 그 외 해당 업종
10%감면 - 중기업 지식 기반사업
- 수도권 외 지역
10%감면 -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30%감면 - 소기업의 그 외 해당 업종
5%감면 -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5%감면 - 중기업의 그 외 해당 업종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 감면 배제 됩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미신고로 인한 기한후신고
- 관세청의 경정을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자의 미가입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다른 제도와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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