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중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특별공제 항목은 연금보험료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만 공제되며 연금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만 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 금액은 전년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납입한 연금보험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을테고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일년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특별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자가 지난 일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은 매년 5월 조회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하여 본인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50%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부담한 50%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본인의 연금보험료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메뉴를 접속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가능 금액은 개인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처럼 공제 가능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입액만 공제되며, 본인의 부양가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하여 발생하는 연체금과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를 신청하여 받는 감액금액, 반납금도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국민연금 납입액을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 입니다.
이때에는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었고 2002년부터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반영해 주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납부액 전액 공제 되고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는 40% 공제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는 20% 공제
1,400만원 초과는 10% 공제합니다.
이렇게 하여 최대 공제 가능한 연금보험료 금액은 900만원 한도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항목 중 특별공제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항목 중 기타공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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