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국민연금
- 기타공제 - 노란우산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대표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의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공제가족 한 명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해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나이요건 X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모님, 배우자,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기본공제 가능
단, 형제자매의 경우 한집에 거주해야 기본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기본공제 +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해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인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나이요건 X (1인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 50만원 공제)
-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인 100만원 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요건에 해당만 되면 소득공제 금액이 커서 과세표준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각 요건의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마다 각 요건의 소득공제 금액이 다양해서 해당되는 공제의 금액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가족의 공제가능 대상 여부를 잘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제받을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급여소득자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지 체크해 보아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면 해당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조회가 어렵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하여 문의하여도 됩니다.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를 통하여 다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5월 정기신고 때 꼼꼼히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소득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항목 중 특별공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기타공제) (0) | 2023.09.24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특별공제) (0) | 2023.09.23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간 (0) | 2023.09.21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혜택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 (6) | 2023.09.03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혜택 소득공제, 압류금지 종합소득세 절세 (0) | 202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