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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간

by 쫀지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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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한 가지 이상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근로소득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마무리되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을 비롯하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필수이며
 
사업소득 외에 합산신고 의무가 있는 타 소득이 존재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납세자가 번 금액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번 금액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여 확인하거나 국세청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여러 가지 가산세 적용과 함께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매년 5월이 되면 신고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여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 ~ 45% 의 8단계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공제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비슷한 매출이어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에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본인의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본인의 과세표준이 2천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세표준 2천만원의 구간은 세율 15%를 적용합니다.
 
20,000,000원 X 15% - 1,260,000원
=1,740,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 차감 후 종합소득세 세액이 확정됩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세율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체크한 후 
 
많은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금액을 줄인다면 자연스레 세율도 낮아지고 산출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차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