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세금 절세에 큰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납세자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많은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혜택 중 소득공제와 압류금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절세효과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 입니다.
-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 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1.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 2019.1.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400만원=500만원-(500만원x20%)
* 200만원=500만원-(500만원x60%)
* 210만원=300만원-(300만원x30%)
사업소득만으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있는 납세자가 1년에 500만원 모두 납입하였을 때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 5,000,000x16.5%=825,000원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총 825,000원이 절세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500만원 한도로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하여도 절세한도는 500만원 까지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의 납입금액을 곱하면 절세되는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환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 (행복지킴이통장) 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또는 상속인) 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 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 (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라에서 압류가 들어와도 노란우산공제 납입한 금액은 건들이지 못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 혜택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의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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