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진 납세의무자라면 매년 5월마다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이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기장의무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한번 반드시 신고해야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1일~5월31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
taxaccounting.tistory.com
Q1.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으로
장부에 수입, 지출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장부라서
간단한 세무 회계 지식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Q2. 복식장부란
간편장부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산 변동상황, 자본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세무조정 이라는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의 도움없이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무기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고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확률 또한 올라갑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당해 결손시 결손금액 이월 가능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나는 해도 있을테고 결손이 나는 해도 있습니다.
결손이 난 해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게 되면
결손금에 대해서 15년까지 이월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각 고정자산의 매해 감가상각 되는 비용과
자산의 충당금 등 이러한 경비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20% 세금감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하게 되면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상당부분 발생합니다.
1. 당해 결손시 결손금액 이월 불가능
장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하여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기장 가산세 20% 부담
가산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편장부대상 의무자인데 무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 리스크
장부기장 의무자인데 무기장으로 신고 할 경우
각종 세무조사의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간편장부작성시 세금혜택과 무기장 불이익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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