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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 부가세

5분만에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by 쫀지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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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폐업신청을 한 뒤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폐업 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그 외 폐업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기관에 제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폐업을 확인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시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해여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세무서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발급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폐업신청은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홈화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의 [즉시발급 증명] 을 클릭해 주세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폐업신청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폐업신청이 안된 사업장은 당연히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폐업신청 하는 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https://taxaccounting.tistory.com/38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의뢰인 수임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개인면세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확인 후
신청내용에 개업일자와 폐업일자를 확인한 후 사용용도, 제출처를 원하는 유형으로 체크해 주세요.

 

 

 

 

 

 

 

수령방법에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희망수량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폐업사실증명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민원증명 서류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의 라인 맨 오른쪽의 출력을 눌러서 프린트해 주거나 pdf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대리인 자격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또는 위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방문 신청은 준비서류도 지참해야 하며 번거로움이 많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한다면 위 과정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