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중단과 근로자의 실직, 휴직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납부를 중단할 수는 없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전 후 휴가 및 육아유직, 병역의무 수행, 재학, 3개월 이상 입원, 휴직, 산재요양, 무급노조전임자
이 사유들 중 해당사유가 있는 사람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신청, 팩스신청,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EDI 위탁사업장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사업장의 월 보험료 결정내역과 4대 공통 신고서, 연금고유 신고 등 국민연금과 관한 여러 가지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련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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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국민연금EDI 업무대행 위임 신청방법
세무대리인의 업무 중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신고와 별개로 인건비 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장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경비 중 하나로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면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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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국민연금EDI 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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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EDI를 통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고
세무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공동인증 과정을 진행해 주세요.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나오는 두 가지 네모박스 중 오른쪽의 위탁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위탁사업장으로 위임 신청한 사업장들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검색창에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이 필요한 사업장을 검색해 주세요.
신청은 했지만 아직 목록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 전이기 때문에 1일~2일 기다리거나
연금공단에 전화로 처리완료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사업장을 더블클릭 하면 위 화면처럼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조회됩니다.

왼쪽 메뉴들 중 세 번째 연금고유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조회되는 세부 메뉴 중에서 두 번째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클릭하면 신청 전 안내사항이 조회됩니다.
납부예외 가능한 기준으로는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며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하며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전월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면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명이 조회됩니다.

조회되는 성명을 확인 후 예외사유부호를 선택해 주세요.
예외사유에는 총 8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유를 클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납부예외일에 입력해 주고
예외사유가 끝나는 시점을 납부재개신고(예정)일에 입력해 주세요.
납부재개신고 일자는 실제 재개일자와 달라도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예외부호,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예정) 일을 모두 확인한 후
오른쪽 아래의 신고서발송을 클릭해 주세요.
접수된 신고서는 신고처리결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접수된 신고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혹시 착오로 잘 못 신고된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납부예외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납부재개예정일을 연장할 경우
연금고유신고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통하여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완벽한 재개일자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진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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