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EDI 위탁사업장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사업장의 월 보험료 결정내역과 4대 공통 신고서, 연금고유 신고 등 국민연금과 관한 여러 가지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전 게시물에서는 월 보험료 결정내역 조회하는 법을 포스팅했었습니다.
https://taxaccounting.tistory.com/42
먼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고
세무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공동인증 과정을 진행해 주세요.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나오는 두 가지 네모박스 중 오른쪽의 위탁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위탁사업장으로 위임 신청한 사업장들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검색창에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이 필요한 사업장을 검색해 주세요.
신청은 했지만 아직 목록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 전이기 때문에 1일~2일 기다리거나
연금공단에 전화로 처리완료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사업장을 더블클릭 하면 위 화면처럼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조회됩니다.

왼쪽 메뉴들 중 세 번째 연금고유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조회되는 세부 메뉴 중에서 첫 번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 기관에 개별 접수 해야 합니다.
각 기관마다 서식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러한 신고서의 접수는 해당 기관에서만 처리하고 나머지 기관으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각 신고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입자(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근로자의 성명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국민연금 내용변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취득일, 취득사유, 상실일, 상실사유, 납부예외일, 국적코드, 납부재개예정일, 체류자격, 납부예외사유, 취득(납부재개)월 납부희망여부, 납부재개일, 상실월납부희망여부, 납부예외취소, 납부재개취소, 기준소득월액(징수3년 소급)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의 부호가 각각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03기준소득월액] 부호를 선택하고
취득일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04취득일] 부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먼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03기준소득월액] 부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옆쪽 변경(전)일자에 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변경 전 내용에는 현재 소득월액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변경 후 내용에 소득월액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선택사항을 모두 체크하였으면 오른쪽 하단의 신고서발송을 클릭해 주세요.
신고서 발송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여 혹시 착오신고 하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신고서처리결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니 신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은 현재 소득월액에서 20% 이상 인하, 인상하는 경우만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동의서를 받아 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이 20% 이상 인상 되었다면 이렇게 바로 소득월액금액을 변경하면 바로 변경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소득월액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과 국민연금에 책정된 보수월액의 차이를 다시 책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급 부과합니다.
소급부과하는 시기는 매년 7월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과 비교하여 소급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바로 보험료에 적용을 하던지 추후에 소급보험료를 납부하던지 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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