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통하여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대출을 비롯하여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금액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 가능하여
전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원은 다음 연도 5월 이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고 싶다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의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소득금액증명은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홈화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의 [즉시발급 증명] 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즉시 발급 가능한 여러 증명원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 유형을 확인 후 옆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의뢰인 수임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의 주민번호를 확인 후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원하는 유형으로 체크한 후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한 민원증명 서류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의 라인 맨 오른쪽의 출력을 눌러서 프린트해 주거나 pdf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예시에 나오는 내용은
윗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내용에 납세자의 사업장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세금이 표시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해당 소득의 상호와 금액, 세금이 표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청 가능한 즉시 처리가 완료되며 바로 프린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본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방문발급은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나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만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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