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하는 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증명서 두 가지 민원증명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두 민원은 명칭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내용의 민원증명입니다.
오늘 설명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저번 글에 소개한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자의 국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입니다.
먼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납세증명서는 납부내역증명원과 다르게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필요 없이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입니다.
로그인 후 홈화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의 [즉시발급 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즉시 발급 가능한 여러 증명원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맨 첫 번째 증명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유형을 확인 후 옆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의뢰인 수임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의 주민번호를 확인 후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원하는 유형으로 체크한 후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한 민원증명 서류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의 라인 맨 오른쪽의 출력을 눌러서 프린트해 주거나 pdf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다른 민원 증명과는 다르게 체납된 내역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납내역이 있어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체납된 세금을 즉시 납부 하여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조사관님의 재량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납세증명서 예시처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 가운데 내용에 [해당 없음]이라고 조회되면
정상적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의 연장, 유예, 체납 내역이 해당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득금액증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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