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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 부가세

5분만에 홈택스 송달장소변경 신청하는 방법

by 쫀지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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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변경할 수 있는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연락처 정정
  •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 업종 정정 (추가 혹은 변경)
  • 송달장소 정정

 

 

이전 게시물에서

상호 및 연락처 정정하는 방법

사업장소재지 정정하는 방법

사업장 업총주가 및 정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게시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정정방법을 참고하여 익혀가도 좋습니다.

 

 

 

→ 사업장상호 정정하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

→ 사업장 소재지 정정하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

→ 사업장 업종추가 정정하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

 

 

 

 

송달장소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모든 국세 관한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지정된 주소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 번호로 신고되는 국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지로 송달되며

 

종합소득세 등 납세자의 주민번호로 신고되는 국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국세청에서 전달받는 서류를 납세자가 원하는 별도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5분 만에 간단하게 우편물 송달장소 정정하는 법을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제출 -> 개인사업자등록(정정) 클릭 후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정정하고 싶은

송달장소 정정의  "정정"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송달받을 장소는 세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체크 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둘 중 선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 - 동의함을 선택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그 주소지로 송달되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

 

송달받을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도 아닌 경우

납세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받고 싶을 때 해당 주소지를 새로 입력합니다.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주소, 기타 모두 해당 안될 때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송달장소는 꼭 변경해야 할까요?

 

 

송달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과

이에 따르는 세금 미납, 연체 등으로 인한 가산세, 가산금은

오로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이렇듯 송달장소를 변경하지 않아 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