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듯이
법인에게는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예정고지, 중간예납 납부가 있는데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1월1일~6월30일까지가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며
8월1일~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의무입니다.
Q1.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모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아래 항목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Q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자기계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 8월1일~8월31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에 얼마인지 참고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서 위하고 회계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후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하고 로그인 후 법인조정 메뉴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의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조회됩니다.
중간에 전년도 사업개월수를 적어주시고
하단 수입금액 칸에는 전년도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을 적어주고 마감해 주세요.
법인세 전자신고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한 후 제작버튼을 눌러 파일제작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법인세-중간예납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변환신고를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를 눌러 제작된 파일을 불러와주고
형식검증 내용검증을 차례대로 눌러 전자파일제출을 눌러주세요.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서 신고서를 접수해 주세요.
신고내역조회를 눌러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하면 완료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니 아래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 일반법인 9월 말까지
- 중소기업 10월 말까지
이상으로 8월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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