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2 5분만에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폐업사실증명원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폐업신청을 한 뒤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폐업 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그 외 폐업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기관에 제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폐업을 확인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시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해여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세무서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 2023. 9. 12. 위하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폐업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총 2번입니다. 예정고지까지 더하면 납부는 총 4번입니다. 1기 예정 - 1월~6월 중간예납납부 (전년도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1기 확정 - 1월~6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2기 예정 - 7월~12월 중간예납납부 (1기 확정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2기 확정- 7월~12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정기신고는 1월, 7월 두번이지만 예정고지 납부를 더한 납부 횟수는 총 4번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됐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중 폐업이라면 7월~8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게시하는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7월 ..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