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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변경할 수 있는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연락처 정정
-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 업종 정정 (추가 혹은 변경)
- 송달장소 정정
오늘 게시물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5분 만에 간단하게 상호 정정신청 하는 법을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호 및 연락처 정정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정정하고 싶은
상호 및 연락처 정정의 "정정"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세무대리인정보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정정신청 처리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기본정보란의 상호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호인 "세무" 에서 "회계"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세무" 를 지워주고 "회계"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장후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첨부서류를 첨부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상호변경은 첨부서류가 필요 없기에 건너뛰어도 됩니다.
정정할 사항 상호 부분에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사업자정정신고가 완료됩니다.
보통 처리기한은 2일 이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하루 안에 처리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원본을 수령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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