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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변경 하는방법 및 필요서류

by 쫀지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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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변경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른 대표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
  • 동업계약으로 공동명의 변경 후 일정기간 후 동업해지 하여 사업자 정정신청

 

첫 번째 방법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변경하고 싶은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하여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호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사용한 사업자번호는 폐업함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인허가업종이나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먼저 폐업신청을 하기 전 시청에 방문하여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변경된 대표자로 새로 작성하여

신고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신 후

기존 대표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할 테니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세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hwp
0.02MB

 

휴업(폐업)신고서.hwp
0.06MB

 


 

두 번째 방법

현재 대표자(A) 사업장에

변경하고 싶은 대표자(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 후

일정기간 후에 현재 대표자(A)를 공동사업자 탈퇴시키는 방법입니다.

단독대표자(A) -> 공동대표자(B) 추가 -> 기존대표자(A) 탈퇴 -> 단독대표자(B)만 남게 됨

(A -> AB -> B)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등을 비롯하여

모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됩니다.

 

인허가업종이나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동업신고를 하기 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절차는 홈택스에서 할 수 없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변경시 필요서류입니다.

  • 신분증 (두명)
  • 기존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동업계약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재작성)
  • 위임장 (1명만 방문하는 경우)

 

위 서류를 준비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사업자변경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동업해지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업해지시 필요서류입니다.

  • 신분증 (두명)
  • 기존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기존 동업계약서
  • 동업 해지 계약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단독명의 재작성)
  • 위임장 (1명만 방문하는 경우)

미비 서류가 없다면 방문접수 시 바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할 테니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서

2. 공동사업계약서 ( 동업계약서)

3.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사업자등록증정정신청서.hwp
0.06MB

 

공동사업계약서.hwp
0.04MB

 

동업해지계약서.hwp
0.04MB

 

첫 번째 방법은 사업장 폐업,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만 있어서

간단하게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분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준비서류도 많고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신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탈퇴의 절차가 복잡하지만

위 진행과정을 참고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