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예납제외대상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제외자 및 납부기한 개인사업자의 필수 신고 세목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다음 해 5월 정기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후 나머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1월~6월에 대한 소득세를 그 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라 소득자의 선택으로 납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나 소득세나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고지하는 이유는 정기신고 때..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