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무실적신고1 위하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폐업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총 2번입니다. 예정고지까지 더하면 납부는 총 4번입니다. 1기 예정 - 1월~6월 중간예납납부 (전년도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1기 확정 - 1월~6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2기 예정 - 7월~12월 중간예납납부 (1기 확정 부가세 납부금액의 1/2) 2기 확정- 7월~12월 과세기간의 대한 실적 정기신고는 1월, 7월 두번이지만 예정고지 납부를 더한 납부 횟수는 총 4번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됐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중 폐업이라면 7월~8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게시하는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7월 ..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