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고지내역1 세무대리인 국민연금EDI 업무대행 위임 신청방법 세무대리인의 업무 중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신고와 별개로 인건비 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장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경비 중 하나로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면 인건비를 각 공단에 신고를 해주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함으로써 급여,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회계 처리방법에 맞추어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매달 근로자의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내역을 각 공단에서 확인하고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달 달라지는 각 기관의 보험료 산출내역을 매달매달 공단에 요청하여 고지내역을 받고 장부에 반영한다는것은 매우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은 각 기관에 EDI 업무대행신청을 통하여 공단에 매달 보험료 산출내역을 요청하지 않아도 EDI 사이트를 통하여 ..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