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세예정신고2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체크하기 법인사업자가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의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월과 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가 5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1월1일 이전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이 30만원 이었으나 이후에는 5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 2023. 10. 10.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체크하기 개인사업자가 1년에 두 번의 부가세 정기신고를 한다면 법인사업자는 총 네 번의 부가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신고의 종류도 다양하고 신고 회수도 더 많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신고에 앞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가 해야 할 부가세 신고의 신고기간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체크해보려 합니다. 신고기간 법인사업자의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예정 - 1.1~3.31 -> 4.1~4.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기 확정 - 4.1~6.30 -> 7.1~7.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예정 - 7.1~9.30 -> 10.1~1.. 202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