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이점과 제출기한 사업장에 정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물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과세자료가 명칭은 비슷하지만 각각 별개의 서식으로 보고 작성방법과 작성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1년에 한번 제출의무가 있었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시행된지도 벌써 몇년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한번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이나 제출해야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부지원금 등을 위해서 입니다. 각 소득자의 소득액을 파악하여 정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함으로 상반기, 하반기 급여가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그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