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1 사대보험 취득신고 전 보험관계성립신고 하는 방법 (토탈 EDI 사이트) 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나 정직원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각 기관에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일용직만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가지 보험의 성립신고부터 한 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보험의 성립신고를 먼저 한 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해도 상관없지만 토탈EDI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현황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고용산재 토탈EDI서비스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