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카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증빙이 되는 자료가 카드전표 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카드전표의 영수증을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장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대표자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카드등록을 해놓으면
매달 15일마다 전달의 카드내역이 회계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다운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자동 다운된 카드내역을 전표 분개만 하면 되게끔 하여
업무량이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전처럼 영수증 풀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대표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첫 화면에서 사업장선택을 하여 사업자로 전환해도 되지만
카드등록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단계는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등록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오른쪽에 상호가 뜨는데요.
사업자가 여러개인 분들은 사업자번호가 여러개 조회되니
오른쪽 사업자 상호명을 꼭 확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카드 앞면 혹인 뒷면을 보면 카드번호 16자리가 나와있을 텐데요.
카드를 보고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카드에 BC라는 마크가 있으면 카드사도 BC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핸드폰번호도 함께 입력해 주는데 혹시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카드사 선택을 잘못하여 카드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두 입력을 해주었다면 하단의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드등록을 해주세요.
카드등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내역이 조회됩니다.
오른쪽 처리상태를 보면 등록접수완료 라고 확인되는데
본인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등록완료 라고 표시됩니다.
위 화면처럼 본인확인불일치 라는 결과가 나오면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다시 확인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위 하면처럼 등록완료 라는 결과가 나오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카드전표가 다운됩니다.
사업자 카드등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전용카드 상관없이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카드라면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카드 같은 건 등록이 되지 않아서 따로 내역서를 받아서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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