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년에 두 번의 부가세 정기신고를 한다면 법인사업자는 총 네 번의 부가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신고의 종류도 다양하고 신고 회수도 더 많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신고에 앞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가 해야 할 부가세 신고의 신고기간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체크해보려 합니다.
신고기간
법인사업자의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기 예정 - 1.1~3.31 -> 4.1~4.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1기 확정 - 4.1~6.30 -> 7.1~7.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예정 - 7.1~9.30 -> 10.1~10.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확정 - 10.1~12.31 -> 다음 해 1.1~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의 신고기간은 1년에 총 4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매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로 나눠서 신고하며 매 분기 발생되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신고 내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인들이 분기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진행한 후 바로 다음분기에 확정신고를 이어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각 신고기간에 맞추어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를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산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
확정신고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 못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중에 서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정기 신고기간 내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기한후신고 가산세 - 정기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는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 정기 신고기간이 지나 기한후신고로 납부를 하는 경우
- 과소 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매출보다 더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
- 초과 환급 가산세 - 신고해야 할 매입보다 더 많이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외에도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놓치는 경우 다양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릅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착오를 빠르게 찾아내어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담해야 할 가산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1개월 이내 50% 감면, 3개월 이내 30% 감면, 6개월 이내 20% 감면의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0월에 있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사업자를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칭하며, 이 사업자들은 2021년 이후부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는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신고에 해당하는 신고기간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매출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더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산세도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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